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정부, 계사 신·증축 지원

기사등록 2026/08/17 11:00:00 최종수정 2026/08/17 11:42:23

2027년 9월부터 마리당 0.05㎡→0.075㎡ 적용

신축·증개축 예비사업자 이달 31일까지 접수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산란계 최소 사육면적 확대에 따른 계란 공급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란계사 신축과 증·개축 비용을 지원하고 관련 규제 완화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산란계 사육밀도를 마리당 0.05㎡에서 0.075㎡로 확대하는 조치의 정상 추진을 위해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오는 2027년 9월부터 기존 0.05㎡ 면적으로 산란계를 사육하던 농가는 사육시설을 확충하거나 사육 마릿수를 줄여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 과정에서 계란 공급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란계사 신축 및 증·개축 비용을 지원한다.

오는 31일까지 시·군·구를 통해 신청을 받은 뒤 인허가 취득 여부, 예산 대비 사육 마릿수 증가 효과, 연내 사업 완료 가능성 등을 평가해 예비사업자를 선정한다.

현재 산란계를 사육하지 않더라도 축사 건축 인허가를 취득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방사식·평사식 사육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자격이 제한된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축사 증·개축 규제도 합리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연구에 따르면 전국 시·도 면적의 87.2%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산란계 농가의 94.4%가 해당 구역에 포함돼 있다.

농식품부와 기후부는 환경오염 부하의 증가가 없다면 사육 마릿수를 유지하기 위한 증·개축은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자체에 관련 조례 개정을 요청하고 추가적인 개선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식품안전과 동물복지, 안정적인 축산물 공급, 축산업의 환경부하 저감 등 다양한 정책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계부처와 지속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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