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지난 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중이던 국민의힘 선거운동원에게 비비탄총을 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원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9일 오전 7시47분께 경기 시흥시의 한 도로를 지나던 중 승용차 조수석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국민의힘 선거운동원 3명에게 비비탄총을 발사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범행의 경위, 횟수 및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초범인점, 피해자 일부가 수사과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 측에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해 이 사건 항소심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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