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에 10개월 불법구금…法 "국가가 8100만원 배상해야"

기사등록 2026/08/17 08:00:00

315일 구금…일실수입 105만원·위자료 8천만원 인정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삼청교육대에 10개월가량 불법구금된 피해자에게 국가가 8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법원 로고. 2026.08.14. km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삼청교육대에 10개월가량 불법구금된 피해자에게 국가가 8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안현진 판사는 지난 10일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A씨에게 8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가 청구한 1억5000여만원 중 일부를 인정한 것이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당시 계엄사령부가 발령한 계엄포고 제13호를 근거로 시행된 삼청교육 일환으로, 수만명의 시민을 군부대에 설치된 시설에 수용해 인권침해를 가한 것이다.

계엄사령부 지휘 아래 군·경은 영장없이 총 6만여명의 대상자를 검거했고, 이들을 분류 심사해 약 4만명을 삼청교육대에 수용해 순화교육을 했다.

하루 16시간씩 시행된 순화교육은 각개전투, 유격훈련 등 육체훈련과 자아반성 등 정신교육으로 이뤄졌다.

수용자들 가운데 1만여명은 '미순화자'로 분류돼 근로봉사자로서 전술도로 보수와 방어시설 보강공사에 투입됐다. 이들은 일당 3000원씩 받으며 일하고 순화교육을 받았다.

법무부에 설치된 사회보호위원회는 미순화자 등 1만여명을 보호감호처분 대상자로 분류하고 1~5년의 보호감호처분을 했다. 약 7500명이 법무부 산하 감호소 건물이 신축될 때까지 군부대에 계속 수용된 채 근로봉사를 하면서 순화교육을 받았다.

A씨는 1980년 7월 19일께 서울북부경찰서에 연행된 뒤 삼청교육대에 수용돼 순화교육을 받고 근로봉사를 했다. 이후 보호감호 1년 처분을 받아 1981년 5월 29일 출소했다. 총 구금 기간은 315일에 달했다.

재판부는 "A씨는 위헌·무효임이 명백한 이 사건 계엄포고의 적용 및 집행으로 인해 영장없이 체포, 구금돼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당했다"며 국가가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산상 손해로는 구금 기간 315일 동안의 일실수입 105만7400원을 인정했다. 당시 보통인부의 평균 월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위자료는 8000만원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10개월간 국가기관에 의해 불법구금돼 강제로 순화교육을 받으면서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봤다.

또 가혹행위 및 부당한 대우로 상당 수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A씨 역시 이 같은 피해를 입었고 삼청교육대 수용 전력으로 이후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에도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불법행위일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약 45년이 경과해 국민소득수준과 통화가치가 크게 변했고, 오랜 기간 배상이 지연된 점 등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국가가 A씨에게 일실수입 105만원과 위자료 8000만원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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