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살던 오피스텔 침입해 여성 거주자에 강도짓, 40대 실형

기사등록 2026/08/1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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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예전에 살던 오피스텔에 침입해 여성 거주자를 상대로 강도짓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강도상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5일 오후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 침입해 거주자 B(20대·여)씨가 현관문을 열자 뒤따라 들어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B씨의 체크카드로 30만원 상당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오피스텔은 A씨가 과거에 거주했던 곳으로, A씨는 강도 범행 이전 약 일주일간 7차례에 걸쳐 이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해 각 층의 배전반과 계단, 복도 등을 사전 답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 A씨는 건물 비상계단에 있던 중 B씨가 쓰레기를 정리하러 문밖을 나섰다 다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A씨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 범행으로 B씨는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불편함을 호소할 만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B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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