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별감찰관, 국회 본회의 거쳐 후보 추천되면 절차에 따라 임명"

기사등록 2026/08/14 10:40:16 최종수정 2026/08/14 11:06:24

민주당·국민의힘·대한변협 후보 추천 완료…10년 만

3인 중 李대통령이 후보자 1인 지명…인청 후 임명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전경. 대통령실이 다음 달 중순부터 시설·보안 점검 상태와 부서별 준비 상황에 맞춰 청와대로 순차 이전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마무리해야 할 시설·보안 공사 등이 남아 있어 청와대 이전은 12월 둘째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2025.11.2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청와대는 14일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절차에 따라 임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대한변호사협회가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용훈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변호사를 추천했다는 보도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및 수석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참모를 감시하는 역할로, 지난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이후 10년째 공석이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하고, 지명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최길수 변호사를, 국민의힘은 강지식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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