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 속 산불 위험 막아라" 창녕군, 불법소각 단속 강화

기사등록 2026/08/14 10:31:17

최대 100만원 과태료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창녕군청 청사의 불법소각 근절 전광판. (사진= 창녕군 제공) 2026.08.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가뭄과 폭염으로 산불 위험이 높아진 상황에서 생활쓰레기와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을 막기 위해 주민 참여 홍보와 합동 단속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불법소각은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이자 미세먼지와 유독가스 배출로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강력 대응이 불가피하다.

군은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읍·면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취약 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농촌 지역에서는 영농부산물과 폐비닐, 생활쓰레기를 노지에서 태우는 사례가 빈번해 산불과 대기오염 위험이 커지고 있다.

군은 단속과 함께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마을방송, 전광판, 현수막, 이장회의 등을 통해 불법소각의 위험성과 올바른 폐기물 배출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영농 과정에서 발생한 폐비닐과 농약 용기는 마을 공동집하장에 품목별로 분리 배출해야 하며 생활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정해진 요일에 배출해야 한다.

창녕읍의 한 주민은 "불법소각이 이웃 건강까지 해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절대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도천면 농민도 "폐비닐을 태우는 대신 공동집하장에 버리면 깨끗하고 안전하다"며 "군에서 적극적으로 알려주니 주민들도 동참할 분위기"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불법소각은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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