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9일 이은우·김종욱 첫 공판준비기일
29일 '관저 감사 의혹' 유병호 첫 재판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23일 수사 종료를 앞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최근 기소한 사건들이 내달 본격 시작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부장판사 최영각·장성진·정수영)는 내달 9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한 직후인 2024년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비상계엄 및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행위를 비판하거나 저지하는 뉴스를 선별적으로 차단·삭제해 내란 행위를 선전한 혐의도 적용됐다.
종합특검은 내란행위 종료 시점을 2024년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가 아닌 같은 달 1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시점으로 보고,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이 전 원장의 방송 행위를 포괄해 하나의 내란선전죄로 의율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은 과거 전두환 신군부 내란과 달리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며, 스스로 목적 달성을 포기하거나 객관적으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진 시점인 탄핵소추안 가결 때 비로소 내란행위가 종료됐다는 판단이다.
같은 날 해당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해양경찰이 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진행한다.
이들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도 직권을 남용해 합동수사본부 해경 인원을 증원 편성하거나 해경 구금시설이 제공될 수 있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 직원 1명을 합동참모본부에 정부 연락관으로 파견한 것도 내란에 부화수행한 행위로 특검은 판단했다.
내달 29일에는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의 첫 재판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유 감사위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해 감사 대상자인 대통령비서실과 소통하면서 비서실의 청탁을 받고 감사원 사무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유 감사위원은 2023년 2~3월 관련 규정과 기존 감사 방식에 배치되는 불법·부당 지시를 내려 감사관들의 독립적인 감사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른바 '헤비테일(Heavy tail)' 전략에 따라 수사 종료 직전에 기소를 집중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7일 12·3 비상계엄 당시 수용시설을 확보하며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11일에는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전달받고 이를 하급 기관에 전파한 혐의를 받는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12일엔 비상계엄 선포 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도 재판에 넘겼다. 해당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8-1부(장성진·정수영·최영각)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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