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택배 월평균 22.2일 근무…도급근로자 중 가장 길어
대리운전, 대기시간 80분으로 최장…배달·택배도 56분 달해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부결…정부, 최저보수 도입 연구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배달·택배 라이더가 하루 40건이 넘는 업무 건수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건당 업무 시간은 20분인 데 반해 대기 시간은 56분에 달했다.
14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고용노동부의 용역사업으로 실시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논의를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달·택배, 대리운전, 돌봄·가사, 가정방문, 학습지 업무 등을 수행하는 도급근로자의 한 달 근무 기간은 평균 21.4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8일까지 자가응답방식의 웹조사로 이뤄졌다. 총 938명의 도급근로자가 조사에 참여했다.
도급근로자의 한 달간 업무 수행일을 보면 배달·택배가 22.2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 대리운전이 21.2일, 돌봄·가사와 가정방문이 각각 20.2일, 학습지 업무가 19.3일이었다.
도급근로자의 하루 업무 건수는 평균 28.8건이었다. 이 중 배달·택배를 하는 근로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40.3건을 수행했다. 학습지 업무(20.1건), 대리운전(18.6건), 가정방문(14.5건), 돌봄·가사(8.0건)가 뒤를 이었다.
건당 소요 시간은 배달·택배 근로자가 20.1분으로 가장 짧았다. 돌봄·가사가 91.8분으로 가장 길었고 대리운전이 39.5분, 가정방문이 31.3분, 학습지 업무가 30.4분으로 조사됐다. 평균은 27.5분이었다.
업무 수행 중 대기 시간은 대리운전이 80.6분으로 가장 길었다. 이외에 배달·택배 56.3분, 가정방문 51.7분, 학습지 업무 42.3분, 돌봄·가사 35.2분 순으로 나타났다. 도급근로자의 평균 대기 시간은 55.3분이었다.
업무 지시의 주체를 묻는 질문에는 도급근로자의 74.0%가 본인이 아닌 기업, 폴랫폼, 고객이라고 답했다. 고객이 결정한다는 응답이 62.0%, 기업이나 플랫폼이 결정한다는 응답은 12.0%였다. 업무 장소의 결정 주체 역시 기업이나 플랫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7.5%로 가장 높았으며 본인 36.3%, 고객 3.7%로 조사됐다.
아울러 도급근로자의 업무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응답은 59.1%로 절반이 넘었다. 결정 주체가 기업이나 플랫폼인 도급 근로자는 27.2%였고 고객인 경우는 10.7%로 조사됐다.
업무 수행 규칙의 결정 권한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업이나 플랫폼이라고 답한 비율이 71.2%로 가장 높았으며, 계약서에서 정했다는 응답은 19.3%였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해당 보고서를 근거로 도급근로자의 최저임금 별도 적용을 요구했다. 하지만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도급근로자 관련 논의는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 심의 당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정부에 도급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방식과 결정기준 등을 연구하기 위한 제도 개선 추진단을 설치해줄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현재 '최저임금 결정기준 합리화 및 운영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와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최저보수 도입 방안'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노동부는 연구 필요성에 대해 "최저임금이 사회안전망으로서 객관적인 기준과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보편적인 보호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s0603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