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집단 폭행사망' 재소자들 중형…'살인죄' 피했다

기사등록 2026/08/13 15:22:34 최종수정 2026/08/13 15:55:24

부산지법, 20대 등 3명 각각 징역9년 선고

살해의 고의성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살인 아닌 '상해치사' 등 혐의로 유죄 인정

[부산=뉴시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구치소에서 20대 재소자를 집단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7일 오후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의 한 수용실 내에서 다른 수감자 B(20대)씨를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B씨의 눈을 가리고 뒤에서 잡은 뒤 돌아가며 주먹이나 발로 복부를 수차례 강하게 때렸고 그가 쓰러진 뒤 의식과 호흡 상태가 정상치 않았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그동안 B씨를 상습 폭행해 오며 그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의 생활을 전담 관리했으며 의무실을 가는 것조차 막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살해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피해자의 생활 태도에 대한 불만으로 폭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고의가 폭행이나 상해를 넘어 살해로 전환될 만한 특별한 정황은 찾기 어렵다"며 "범행 중 피해자 사망이라는 발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감수하며 폭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상해치사 범행과 개별에 대한 특수상해나 상해폭행죄는 유죄로 본다"며 "다른 범행으로 수감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구치소에서 폭행과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죄 전력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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