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장인혜 인턴 기자 = 20년 가까이 시어머니에게 잘하려 했던 며느리가 동서의 이간질로 시어머니와 갈등을 빚은 끝에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시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남편과 결혼한 40대 여성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에 따르면 결혼 당시부터 시어머니는 자신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A씨는 "언젠가는 시어머니가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먼저 다가갔다.
명절이면 음식을 준비하고 시댁 어른들을 챙기는 등 잘하려고 노력했다. 남편 역시 중간에서 두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며 갈등을 조정했고, A씨는 그렇게 시어머니와의 불편한 관계를 견뎌왔다.
그러던 중 시동생이 결혼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시어머니는 교사인 동서를 두고 "너는 참 교양이 있다"고 칭찬하며 A씨와 비교했다.
동서가 시부모에게 명품 가방과 옷을 선물한 일까지 언급하며 A씨에게 "너는 뭘 해놨냐"고 했다는 것이다.
A씨는 동서에게 속상한 마음을 털어놨다. 동서는 앞에서는 공감했지만, 이후 시어머니로부터 "너 뒤에서 내 욕하고 다니냐"는 연락이 왔다. 동서가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시어머니에게 전한 것이다.
A씨는 시어머니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고, 한동안 함께 여행을 가고 식사도 하며 관계를 회복하는 듯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다시 A씨의 연락을 차단했다.
A씨의 딸이 식당에서 할머니를 만났을 때도 시어머니는 손녀를 모르는 척했다.
그런데 이후 그 이유를 알게 된 A씨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시동생 부부가 "시어머니에게 A씨 부부가 시어머니 소유의 집을 노리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다. 해당 집은 시어머니가 전세를 준 집이었다.
결국 시어머니는 A씨와 남편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남편은 '엄마가 보고 싶다', '우리 딸 졸업했다' 이런 걸 보낸 게 다"라며 "어떻게 며느리를 스토킹으로 고소하냐"고 호소했다.
방송에 출연한 손수호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반복적으로 연락하고, 그로 인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상희 심리학과 교수는 "20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도 바뀌지 않으셨잖아요"라며 "더 이상 애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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