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PS의 투표용지 배송 제한 제동
"혼란·신뢰 훼손 우려" 판결 이유로 제시
백악관 "선거 안전 정책 계속 추진"
11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인디라 탈와니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우편투표 관련 행정명령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앞서 지난 6월 탈와니 판사는 소송을 제기한 23개 주와 워싱턴DC에 한해서만 시행을 막았는데, 이번 판결로 그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USPS는 11월3일 중간선거에서 관련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문제가 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지난 3월 서명됐다. 주별 우편투표 참여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유권자의 우편·부재자 투표용지를 USPS가 배송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패배가 부정선거 때문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며 이 같은 조치를 추진해왔다.
버락 오바마 전(前) 미국 대통령이 임명한 탈와니 판사는 판결문에서 "연방 행정부가 선거 규제에 개입할 권한이 없으며, 선거 규칙을 정할 권한은 헌법상 주와 의회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행정명령이 현재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해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권자의 참정권 보호가 행정부의 위헌적 개입 시도보다 압도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중간선거를 90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연방정부와 주 정부 간 선거관리 권한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격화되는 양상이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이 국민의 선택으로 추진하게 된 정책을 계속 합법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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