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트럴파크' 경의선숲길 사용료 421억 소송…오늘 대법 결론

기사등록 2026/08/12 06:00:00 최종수정 2026/08/12 06:34:24

국가철도공단, 서울시에 변상금 421억 부과

1심 서울시 승소…2심서 뒤집혀 철도공단勝

국민연금-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선고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시가 '경의선숲길공원' 부지 사용료를 놓고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과 벌인 420억원대 소송전의 대법원 결론이 12일 나온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 (사진=뉴시스DB) 2026.08.12.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서울시가 '경의선숲길공원' 부지 사용료를 놓고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과 벌인 420억원대 소송전의 대법원 결론이 12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경의선숲길은 지하화된 경의선 철도 위로 '효창공원앞역~가좌역'까지 약 6.3㎞ 구간에 조성된 공원이다. 서울시는 2010년 국가철도공단과의 협약에 포함된 '국유지 무상사용' 약속을 통해 현재 모습으로 공원을 조성했다.

100년 넘게 철로로 갈라진 곳에 경의선숲길이 조성되자 '연트럴파크'라는 별칭을 얻는 등 서울의 대표 명소로 떠올랐다.

그러나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변경되면서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 간 수백억원대의 소송전이 불거졌다. 시행령 변경에 따라 국유재산을 1년 이상 무상 사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후 공단은 2017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부지 사용에 따른 변상금 421억원을 서울시에 부과했고, 서울시는 2021년 2월 변상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24년 1월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협약대로라면 경의선 숲길 공원이 없어지거나, 소유권이 바뀌지 않는 이상 서울시가 무상 사용할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국가철도공단에 변상금 부과를 취소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2심은 판단을 뒤집고 국가철도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서울시와 공단의 협약에서 시가 주장하는 무상 사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변상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며 서울시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유령주식 배당 사고'와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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