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BIFC2 세미나실…뉴시스·KNN·파이낸스투데이 후원
EU 포장·PPWR 시행 앞두고 부산 수출기업 대응 전략 공유
전문가 "적합성 선언·기술문서 등 준비 중요성 강조"
[부산=뉴시스]진민현 기자 = 유럽연합(EU)의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적용을 앞두고 부산지역 수출기업의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해양수산ESG연구조합과 부산수출기업협회는 11일 오후 1시30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2단계 건물 22층 세미나실에서 'EU PPWR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뉴시스와 KNN, 파이낸스투데이가 후원했다.
첫 강연자로 나선 강주은 변호사는 'PPWR 규정 개요 및 법적 리스크 대응 방안'을 주제로 PPWR 시행에 따른 기업의 법적 책임과 적합성 선언서(DoC), 기술문서(TD) 등 수출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을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포장재 공급업체가 원료나 납품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수출기업이 이를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시험·검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급망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제품과 포장 단위별로 연결해 관리해야 한다"며 "DoC는 법적 선언서인 만큼 기업들이 신중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형 전문위원은 'PPWR 실무 대응 전략 및 대응 사례'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 전문위원은 "PPWR의 핵심은 기업 입장에서 EU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규정이라는 점"이라며 "과거 포장재가 제품을 수출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이제는 포장재 자체도 하나의 제품이 됐다"고 설명했다.
EU의 PPWR은 포장재 사용량을 줄이고 재사용과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규정이다. 기존 지침과 달리 회원국의 별도 입법 없이 EU 전역에 직접 적용되며, 포장 최소화와 재활용성 등 세부 의무는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해당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적합성 선언서(DoC)와 기술문서(TD) 등이 미비할 경우 통관 보류나 반송, 폐기, 거래 중단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부산시와 산하기관 관계자, 지역 EU 수출기업 임직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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