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미만 가상자산 '쪼개기 송금' 막는다…대주주 심사도 강화

기사등록 2026/08/11 14:02:11

대주주 범위 명확화·신고 불수리 요건 구체화…부채비율 200% 이하

해외거래소·개인지갑 위험도 따라 거래 제한…고위험 거래 금지

신고제 개편 20일부터 시행…트래블룰 확대 등은 공포 6개월 후 적용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가상자산을 100만원 미만으로 쪼개 보내 자금세탁 규제를 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 기준금액이 폐지된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대주주 심사 범위도 넓어지고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등을 따져 신고를 받아주지 않을 수 있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11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19일 공포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위임한 ▲신고 불수리 요건 및 심사 대상 ▲가상자산 이전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권한의 위탁 관련 사항 규정 ▲고객확인의무의 방법 및 대상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우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가 새롭게 명시된다.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가 심사 대상에 포함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까지 심사를 받게 된다.

신고 불수리 요건도 구체화된다. 가상자산사업자와 임원·대표자, 대주주가 각각 일정 수준의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부채비율이 200% 이하여야 하고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임원과 대표자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며, 대주주도 법인·개인 여부 등에 따라 부채비율과 금융 관련 인허가 취소 이력, 임원 자격요건 등을 심사받는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전산·보안설비, 이용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체계도 갖춰야 한다. 다만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에는 부채비율과 인력·조직, 물적설비, 내부통제체계 요건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

가상자산사업자와 대주주·대표자·임원이 자금세탁 및 금융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결격사유가 된다. 다만 대주주는 위반이 경미하거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 예외로 인정된다.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강화된다. 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 시 송·수신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트래블룰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100만원 이상에서 모든 거래로 확대한다. 100만원 미만으로 금액을 쪼개 규제를 회피하거나 자금세탁에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보가 누락된 경우 수취 가상자산사업자는 송신 가상자산사업자에 정보 제공을 요청하거나 거래를 거절해야 한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으로의 이전 거래도 자금세탁 위험도에 따라 차등 관리한다. 저위험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는 허용하되 그 외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은 송·수신인이 동일한 경우에만 거래를 허용한다. 고위험 거래는 금지한다.

또 10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 거래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체적인 의심거래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이 밖에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후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통보 권한 중 일부는 금융감독원 등 검사수탁기관에 위탁된다. 문책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임원 제재와 직원 제재 전체가 대상이다.

고객확인의무도 명확해진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고객확인 시 확인사항을 적정하게 확인하도록 하고,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 여부는 고객의 특성과 거래 형태, 이용 상품·서비스의 특성 등에 따른 자금세탁 위험도를 고려해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와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관련 개정 사항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트래블룰 적용 범위 확대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개인지갑 거래 규제 등 나머지 내용은 시행령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FIU는 강화된 신고제도에 맞춰 신고사항과 제출서류, 신고기한·절차 등을 담은 신고매뉴얼 개정안을 마련했다. 오는 13일에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공개 설명회를 열어 개정 법령과 신고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FIU는 "앞으로도 자금세탁방지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개정 특정금융정보법령에 따라 가상자산신고제를 엄격히 운영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 이전거래 등에 대한 감독을 철저하게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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