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계약·대가성 증거 없어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신 사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신 사장은 방송사 재직 시절 산림 관련 기업 A업체와 자문 계약을 통해 매달 200만원씩 모두 1억3200만원의 보수를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아 왔다.
앞서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충북경찰청에 신 사장에 대한 고발과 신고를 진행하고, 일부 도민들은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신 사장이 정당한 계약을 기반으로 해당 기업에 자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A업체와의 자문 계약이 홍보성 보도의 대가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신 사장은 지난해 4월 충북테크노파크(충북TP) 원장 후보로 내정됐으나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자진 사퇴했다.
당시 신 사장은 충북도와 도의회, 충북TP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며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퇴 이유에 대해 위법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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