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는 올해 주민세를 부과하고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안내했다고 11일 밝혔다.
주민세 과세기준일은 7월1일이다. 개인분 과세 대상은 군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이며 세액은 세대당 1만1000원이다. 올해 부과 규모는 약 10만건, 총 10억여원이다.
사업소분은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기본세액(5만~20만원)에 연면적분(330㎡ 초과 시 ㎡당 250원)을 합산해 산정하며 지방교육세 10%가 별도로 부과된다.
사업주가 시에서 수령한 납부서의 세액과 실제 신고 세액이 일치하는 경우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 신고 없이 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ARS), 가상계좌,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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