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조사를 통한 적발·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최근 보험사기 범죄행태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공모전을 통해 적발 우수 사례를 발굴해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11일 보험회사, 손해사정법인, 우정사업본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조사를 통한 적발·예방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 분야는 ▲보험사기 적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활동 총2개 부문이다. 대상자는 다음달 30일까지 공모분야에 대한 세부 내용을 상세히 기술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보험사기 적발 우수사례 부문은 창의적인 기법 또는 공조·협업 등을 통해 보험사기로 적발한 사례, 지능적·조직적인 보험사기 적발 사례 등이 해당된다.
사전 예방활동 부문은 보험사기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운영 및 개선 사례,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대·내외 홍보활동 등을 공모하면 된다.
2차에 걸친 심사를 거쳐 최우수 1명, 우수 3명, 장려 6명 등 총 10명의 수상자를 선정하고, 12월 시상식을 개최한다.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금융감독원장상, 우수·장려 수상자에게는 소속 보험협회장상이 수여되고, 소정의 상금이 지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모전을 통해 보험·손해사정업계에서 적발한 보험사기 수법 및 예방 활동을 상호 적극 공유함으로써, 신·변종 보험사기에 대한 보험업계의 대응 역량이 제고될 것"이라며 "우수사례 수상작에 대한 대외 공개 등을 통해 잠재적인 보험사기 시도가 적극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10월31일까지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실손 및 자동차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과 의사, 자동차 정비업체·렌터카 업체 관계자, 자동차 고의사고 운전자, 브로커 등이 신고대상이다. 지급 기준을 충족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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