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임성근 2심 징역 3년'에 "솜방망이 판결…특검, 즉각 상고해야"

기사등록 2026/08/08 09:38:21 최종수정 2026/08/08 09:44:23

"죽음 원인 제공하고도 책임 떠넘겨…징역 3년, 정의감에 부합하나"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해 10월30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2025.10.30.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8일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데 대해 "유가족의 무너진 억장 앞에 초라한 형량이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휘책임을 재차 확인한 것은 의미가 있으나, 참사의 무게에 비추어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솜방망이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3년이라는 형량이 얼마나 가벼운지는 재판부의 판단이 스스로 증명한다"며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 금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인과관계를 분명히 인정했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기본적인 안전장비조차 갖추지 못한 대원들을 재난 현장으로 몰아넣은 무리한 수색 지시, 군형법상 명령 위반의 책임도 확인됐다"며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사고 이후 공보라인을 동원해 책임 회피 논리를 짜고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를 은폐하려 했으며 하급자들의 진술까지 통제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죽음의 원인을 제공하고도 끝까지 반성 없이 책임을 떠넘긴 지휘관에게 징역 3년에 그친 것이 과연 국민의 상식과 정의감에 부합한다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채 해병 특검의 즉각적이고 단호한 상고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다시는 국가가 청년의 죽음 앞에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민주당은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에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전지원·김인겸·서지용)는 전날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