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원 사건 무마 의혹' 전 강남서 수사팀장, 구속

기사등록 2026/08/05 22:41:05

뇌물수수 등 혐의…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필라테스 강사 겸 인플루언서 양정원이 29일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4.29.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방송인 양정원씨 관련 사기 사건 수사를 무마해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송모 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강남경찰서 수사1과 팀장이던 송 경감은 피의자로 입건된 양씨를 조사한 뒤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하는 등 수사를 무마해준 혐의를 받는다.

앞서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주들은 2024년 7월 양씨와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을 운영하는 본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강남경찰서 수사1과는 양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강남서 수사1과는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양씨의 남편이자 재력가인 이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경찰청 소속 이모 경정을 통해 송 경감을 소개받았고, 룸살롱에서 접대하며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송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4월 22일 "향응 또는 금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송 경감이 실제로 수사를 무마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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