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공사중지 가처분 사건 검증기일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 북항환승센터 공사의 속행 여부를 검증하는 법원의 첫 현장검증에서도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 못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10일 변론기일을 열어 양측의 주장을 심리할 예정이다.
부산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신헌기)는 5일 오전 북항 1단계 재개발구역 내 환승센터 공사 현장에서 공사중지 가처분 사건의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언론 보도에서 제기된 건물을 지탱하는 기초 말뚝인 파일의 설치 위치 변경과 관련해 피큐건설 측에 사실관계를 물었다.
이에 대해 피큐건설 측은 "파일 위치 변경은 건축법 제16조에서 규정한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에 해당한다"며 "사후 설계변경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또 피큐건설은 환승센터 설계변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통영향평가 절차가 필요한데, BPA가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않아 절차가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BPA 측은 "과거에도 교통영향평가 협조 요청에 3일 만에 회신하는 등 필요한 절차에 협조했다"며 "다만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한 이후 뒤늦게 들어온 문의 요청은 응할 이유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BPA는 지하 구조물 등 기초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설계변경과 인허가 절차가 확정되지 않은 공사를 계속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공사중지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북항환승센터 사업은 부산 북항 1단계 재개발구역 내 복합 환승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공보행로와 기존 지면 사이 발생하는 3.3m 높이 차이를 둘러싸고 시민 조망권과 보행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앞서 동구청은 건축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공사를 허가 없이 진행했다며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피큐건설에 공사중지명령 사전 통지를 보냈다. BPA는 지구단위계획 위반과 개발기한 도과 등을 이유로 피큐건설에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을 제기해 심리가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오는 9월10일 변론기일을 열어 양측 주장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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