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20억 이하 종부세 제외·30억 이하 세금↓…시장 반발 제한적"

기사등록 2026/08/03 21:53:14 최종수정 2026/08/03 21:56:46

구윤철 부총리, KBS뉴스9 출연해 발언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희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31. 20hwan@newsis.com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2026년 세제개편안' 관련해 "30억원 이하는 세금을 깎아주고 20억원 이하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대다수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오히려 줄어드는 만큼 시장 반발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KBS뉴스9에 출연해 '비거주·초고가 1주택자의 경우 부담이 커지는데 반발이 있지 않겠나'라는 앵커 질문에는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세제개편을 통해 실거주하는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거주용 1주택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약 14억원, 시가 약 20억원 수준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가 20억~30억원 수준에서는 종부세 부담이 현행보다 줄어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시가 30억~40억원대에서는 연령과 거주기간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 따라 세 부담 증감이 달라질 수 있지만 전반적인 세액 변동은 크지 않다. 시가 40억~50억원 수준을 넘어서는 고가주택부터는 세 부담이 본격적으로 늘어난다.

이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앞으로 세금 부담 크게 커지는 기준선이 시가로 40억원으로 정한 근거는 무엇인지' 묻는 앵커 질문에 "40억원 이상이 0.4%"이라며 "40억원부터 50억원 사이에서는 과거 집값에 비해서 세 부담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과세를 정상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과 관련해선 "다주택자분들이 세금 올리면서 우리는 계속 중과만 하면 어떻게하느냐 이게 현실 맞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며 "국민들 의견 반영하고 현실성을 감안해 유예 기간을 준 것이다.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서 세제개편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세금 규제로 실수요자 피해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또 주택 사는데 필요한 주택 금융도 무주택자나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 대해 최대한 애로 해소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급을 하기 위해 그린벨트도 일부 풀고, 지하철 근교·인근이나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각종 군시설 등까지 해서 최대한 공급 대책 마련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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