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 군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김혜림 영장전담 판사는 "상당 부분 증거가 수집돼 있고 도주·증거 인멸 우려 없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안 군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언론인들에게 금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지방선거가 끝난 지난달 25일부터 이틀 간 안 군수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오다가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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