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안병윤 예천군수 구속영장 기각

기사등록 2026/08/03 16:56:26 최종수정 2026/08/03 18:16:25

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다"

【상주=뉴시스】 대구지법 상주지원. phs6431@newsis.com
[예천·상주=뉴시스] 박홍식 기자 = 안병윤 경북 예천군수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 군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김혜림 영장전담 판사는 "상당 부분 증거가 수집돼 있고 도주·증거 인멸 우려 없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안 군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언론인들에게 금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지방선거가 끝난 지난달 25일부터 이틀 간 안 군수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오다가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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