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종합특검, 3대 특검 잔여 사건 수사 기관"
"18조는 사건 전부 확정됐을 때 검찰총장 보고 조항"
종합특검 온도차…"사건 이첩 아닌 수사 의뢰가 맞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3일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종합특검팀에 이송 대상으로 판단한 근거를 밝혔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것이지, '혐의 사건'이 재판에 의해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기판력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관할이 있는 기관으로 이송·이첩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지난달 공소기각을 판결하며 "관할을 갖는 기관에서 수사와 공소제기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판시했다고 언급했다.
또 "사건번호가 부여된 상태에선 관련 기관에서 수사·공소제기 절차가 진행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라며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근 수사 기간이 연장된 점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이 해산된 점 ▲종합특검팀이 자료를 넘겨받은 점 등을 이송 근거로 거론했다.
종합특검팀이 이첩 대상이 될 수 없는 근거로 내란특검법 제18조를 내세운 점도 잘못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내란 특검팀은 "해당 조항은 개개의 사건이 아니라 기소한 사건 전부가 확정됐을 때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것을 규정한 것"이라며 "종합특검팀도 비용 지출 및 활동 내역에 대해 (각 사건별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여타 다른 특검도 같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날 종합특검팀의 법리 해석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종합특검팀은 공소기각된 박 전 장관의 사건은 이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공소기각이 확정된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이미 종결된 사건으로, 현재는 기록 보존 절차만 남아 있어 다른 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할 수 없다"며 "혐의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적법한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특검 수사 결과는 공소기각 판결로 효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이어받아 수사할 수는 없고, 새롭게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며 "그러므로 사건 '이첩'이 아니라 '수사 의뢰'가 맞는 표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 종료까지) 3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을 다시 개시해 마무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결국 국수본에 수사 의뢰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31일 언론 공지를 통해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전날 종합특검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은 해당 사건이 이미 확정돼 검찰총장에 인계할 사안으로, 이첩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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