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8000만원 이하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 15%→17%[세제개편]

기사등록 2026/08/03 18:00:00 최종수정 2026/08/03 18:02:39

청년 IRP 공제율 15%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 신설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부부합산 최대 400만원 공제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청년의 주거비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7%로 확대되고, 청년형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신설된다. 혼인 페널티를 줄이기 위해 무주택 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을 부부 합산 연간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층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현재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율이 15%이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에게는 17%가 적용된다.

앞으로는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인 청년이라면 모두 17%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월세액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청년의 노후 준비와 자산 형성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청년이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납입할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은 일괄적으로 15%를 적용한다.

현재는 총급여 55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율이 12%로 낮아지지만, 앞으로는 소득과 관계없이 청년은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을 포함해 연간 900만원 한도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도 새로 도입한다. 내년부터 2029년 가입분까지 적용된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청년이 생산적금융 ISA에 납입하면 납입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한다. 비과세 혜택과 투자 대상, 납입 한도 등은 기존 생산적금융 ISA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이자·배당 전액이 비과세되고 국내 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국민성장 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CD) 등이 투자 대상이다. 기존에 일반 ISA에서 허용됐던 해외 ETF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연 2000만원, 총 2억원까지 3년간 투자할 수 있다.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달 3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3. dahora83@newsis.com

결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개선을 위한 세제 개편도 추진한다.

현재는 세대주 1명만 받을 수 있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앞으로는 주거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부 합산 공제한도는 연 40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결혼 전부터 각각 전세대출을 이용하던 부부가 혼인 후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결혼 후 경차 2대를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유류세 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게 바뀐다. 현재는 가구당 승용·승합차 합계가 2대 이상이면 유류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으로는 혼인으로 경차를 2대 보유하게 되더라도 경차 1대분에 대해서는 유류세 환급을 허용한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결혼 페널티와 관련한 개선사항"이라며 "얼마 전 발표한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출산과 보육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는 출산 이후 2년 내 지급한 출산지원금만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지만 앞으로는 임신 이후부터 출산 전에 지급하는 출산지원금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한다.

또 기업이 근로자에게 위탁아동 보육수당을 지원하는 경우, 월 20만원까지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내용도 신설된다.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이 제공하는 공공형 기숙사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사학진흥재단 기숙사 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도 상시화한다. 학교·공장·건설현장 등에서 공급하는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기한도 2029년까지 3년 연장한다.

군 복무 중인 청년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월 55만원 한도)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2026.01.06.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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