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으로 보는 2026 세제 개편안
[서울=뉴시스] 안지혜 전진우 기자 = 재정경제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 부동산 세제 개편
[서울=뉴시스] 정부가 고가주택 보유자와 비거주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한다. 시가 40억원 대의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다주택 수준으로 인상하고, 과세표준 산정시 사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에서 2028년 최대 80%까지 상향조정한다. 종합부동산세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1세대 1주택자는 시가 약 20억원까지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된다.
[서울=뉴시스] 지난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세율을 다시 낮추기로 했다. 2027년에는 중과세율을 각각 5%포인트, 10%포인트로 낮추고, 2028년에는 10%포인트와 15%포인트를 적용한 뒤 2029년부터 현행 수준으로 복귀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한다. 명칭은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변경하고, 현재 보유 연 4%·거주 연 4%씩 최대 80%에서 2029년부터는 보유공제를 없애 거주기간에만 연 8%, 최대 80%를 적용한다.공제금액 한도는 현행 무제한에서 2028년 20억원, 2029년 이후 10억원으로 제한한다.
[서울=뉴시스] 시가 40억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부터는 세 부담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비거주인 경우에는 시가 20억원을 넘겨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 지금보다 세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기본공제가 오히려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어들고, 보유공제가 거주공제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 민생 지방 지원
[서울=뉴시스] 근로장려금(EITC)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지급 규모를 확대한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은 연 44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높아지고 최대 지급액은 360만원으로 늘어난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월세 한도는 연 1200만원으로 확대하고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도 현실화해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청년의 주거비 부담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청년은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이면 월세 세액공제율 17%를 적용받고, 개인형퇴직연금(IRP)도 소득과 관계없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청년형 ISA를 새로 도입하고 무주택 부부의 전세자금 대출 세제지원도 확대해 혼인 페널티를 줄이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지방 주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 투자와 고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지방일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해 비수도권 우대지역의 혜택을 수도권의 최대 1.5배까지 높인다. 비수도권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과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도 지방에 유리하도록 손질한다.
◆ 잠재성장률 반등지원
[서울=뉴시스]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국내 생산이 필요한 전략 품목에 생산량 기반 세액공제를 도입한다. 친환경차와 수소, 자율주행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서울=뉴시스]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해 생산적 금융에 대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한다. 생산적 금융 ISA는 대상은 국내 투자로 한정하되 일반 ISA 대비 비과세 및 납입 한도를 대폭 확대해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세제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서울=뉴시스] 정부가 상속·증여를 앞두고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춰 세금을 줄이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해 상장주식 평가 방식을 강화한다. 주가 조작이 의심되는 기업은 현행 4개월 평균 주가 대신 최대 6년 6개월간의 주가를 다시 살펴 정상적인 기업가치를 반영해 상속·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비과세 감면 정비
[서울=뉴시스] 정부가 비과세·감면 제도 241개 가운데 115개를 손질하는 조세지출 정비에 나선다. 실효성이 낮은 세제 혜택은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출산·입양과 혼인 세액공제처럼 현금 지원이 더 효과적인제도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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