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감면 절반 손본다…하이브리드차 개소세 감면 종료 등[세제개편]

기사등록 2026/08/03 18:00:00 최종수정 2026/08/03 18:42:23

조세지출 241개 중 115개 정비…세수효과 2.5조

하이브리드 개소세 최대 70만원 감면 올해 종료

전기·수소차 감면 단계 축소…2029년 폐지

신용카드 매출공제율 1.3→1.2%…한도도 절반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부가 전체 비과세·감면 제도의 절반가량을 손질한다. 하이브리드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 실효성이 낮은 제도는 종료하고 출산·입양 및 혼인 세액공제는 예산지원으로 전환한다.

전기·수소전기차 개소세 감면은 단계적으로 줄인 뒤 폐지한다. 자영업자에게 적용하는 신용카드 매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율과 한도도 축소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전체 조세지출 241개 가운데 115개를 정비한다. 지원 목적을 달성했거나 활용도가 낮은 20개는 종료하고 세제보다 직접 지원이 효과적인 17개는 재정지원으로 전환한다. 64개는 정책 목적에 맞춰 재설계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14개는 상시화한다.

정부는 그동안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감면을 반복적으로 연장해온 관행에서 벗어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비에 따른 세수 확보 효과는 약 2조5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재정지원으로 전환하는 조세지출 규모는 약 1조1000억원이다.

[서울=뉴시스] 김민성 기자 = 기아 더 뉴 니로 하이브리드 외관.kms@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종료되는 대표적인 제도는 하이브리드차 개소세 감면이다. 하이브리드차를 구매하면 대당 최대 70만원까지 개소세를 깎아주는 제도로 올해 말 적용기한이 끝난다.

근로시간 단축이나 일자리 나누기로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법인세를 공제하고 근로자의 임금감소액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하는 특례도 연장하지 않는다. 직전 3년 평균보다 임금을 많이 올린 기업에 증가액의 일부를 공제하는 근로소득 증대세제도 현행 적용기한인 2028년 말 종료된다.

농·수협 조합원의 융자서류와 예·적금증서에 적용하는 인지세 면제도 끝난다. 외국인 관광객이 특례 호텔에서 30박 이하로 숙박할 때 객실요금의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는 기존 2028년 말보다 앞당겨 2027년 6월30일 종료한다.

출산·입양 및 혼인 세액공제는 폐지하고 재정사업으로 바꾼다. 현재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을 세금에서 빼준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생애 한 차례 각각 50만원을 공제받는다.

정부는 소득이 적어 낼 세금이 없는 면세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구체적인 현금지원 대상과 금액, 지급 방식은 향후 기획예산처가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개소세 감면도 단계적으로 축소해 예산지원으로 전환한다. 전기차 감면한도는 올해 300만원에서 2027년 200만원, 2028년 100만원으로 줄인 뒤 2029년 폐지한다. 수소전기차는 400만원에서 2027년 300만원, 2028년 150만원으로 낮춘 뒤 종료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대중교통 사용액에 적용하는 40% 추가공제도 없애고 일반 사용액 기본공제로 통합한다. 줄어드는 혜택은 대중교통비 예산지원으로 전환한다.

대신 도서·공연·영화·박물관 등 문화비 추가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요건을 폐지해 고소득자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추가공제 한도는 총급여 구간별로 각각 100만원씩 낮춘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2026.03.12. hwang@newsis.com

조세지출 64개는 지원 대상을 좁히거나 공제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재설계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취학이나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로 인정하며 2027년 전에 받은 대출은 2029년까지 현행 규정을 적용한다.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는 음악·미술·무용 등 예능학원과 체육시설 비용을 제외한다.

영세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에 적용하는 부가세 세액공제 우대율은 현행 1.3%에서 2027~2029년 1.2%로 낮춘다. 공제한도도 연간 1000만원에서 기본한도와 같은 500만원으로 줄인다. 정부는 카드 사용 보편화로 과표 양성화라는 당초 목적이 상당 부분 달성됐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종합과세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단일세율은 19%에서 21%로 높이고 적용기한은 2029년 말까지 연장한다.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에서는 중견기업 근로자를 제외한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도 임대주택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비율을 적용한다. 공공지원·장기일반민간임대는 1호 임대 시 75%, 2호 이상 50%였던 감면율을 모두 50%로 통일한다. 그 밖의 임대주택은 각각 30%와 20%에서 20%로 맞춘다.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에서는 대기업을 제외하고 육아휴직자가 복귀했을 때 적용하는 추가공제는 종료한다. 창업 중소기업 융자서류 인지세 면제는 창업기업에는 유지하되 그 외 기업의 감면율은 100%에서 50%로 낮춘다.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에도 기술과 시설별 적용기한을 둔다. 현재 별도 일몰이 없는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세액공제는 2029년 말까지로 설정하고 선정 시기에 따라 기술·시설별 기한을 차등 적용해 주기적으로 재평가한다.

반면 영농·영어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관련 과세특례, 축사용지·어업용 토지 양도세 100% 감면 등 지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농어민 지원 제도는 상시화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세지출 정비가 대대적인 개편보다는 미세 조정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비 대상 수는 늘었지만 규모가 큰 비과세·감면이 상당 부분 유지됐다며 "실제 내용을 보면 대부분 미세 조정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전체 세수효과를 밝혔지만 항목별 감축 규모와 재정사업 전환 이후 지출액을 함께 공개해야 실질적인 정비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2026.01.06. ppkjm@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