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종결…표결은 8월 임시회 첫 본회의서 진행
[서울=뉴시스]신재현 우지은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1일 7월 회기 마무리로 자동 종료됐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진행되던 국회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를 종료했다. 여야는 지난달 30일부터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등을 상정했는데 31일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됐다.
이에 국회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는다.
현재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60일'인데, 이 기간을 '상임위 60일, 법사위 30일, 본회의 부의 후 첫 본회의 상정'으로 줄이겠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현행법에서는 패스트트랙을 태우면 최장 330일이 소요되는데 개정안 통과 이후에는 90일 정도로 줄어드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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