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형소법 개정안 부작용 나올 시 보완에 주저하지 않길"

기사등록 2026/07/31 19:38:24 최종수정 2026/07/31 19:43:24

"성공적 개혁으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지켜보는 도중 허공을 응시하고 있다. 2026.07.30. ks@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시 신속한 보완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처음 가는 길에서 선의나 기대와는 달리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 수정하는데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앞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정의 실현과 피해자 보호로 진정 국민에게 힘이 되고 성공적인 개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도 적극 노력하고 끊임없이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제 검사는 수사할 수 없다"면서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다. 개혁의 성패는 기존 질서를 바꾸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얼마나 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드는가에 달려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늘 같이 높은 이상, 태산 같은 명분, 거창한 구호는 모두 부차적일 뿐"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그리고 민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느냐다. 이상과 명분만 앞세우고 성과가 없는 개혁은 백성과 시민,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게 된다는 사실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한다"고 했다.
 
앞서 이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 주체에서 검사를 제외하고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라는 내용의 196조를 삭제했다.

이에 검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사를 하지 못하며,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기능만 담당하게 되며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만 법원에 체포, 구속,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이 송치 사건 등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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