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DL이앤씨가 경기도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지위를 회복했다.
3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DL이앤씨가 상대원2구역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DL이앤씨가 본안 소송 판결 확정 전까지 이 사업에 대한 시공사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면서, 조합의 DL이앤씨와의 공사도급계약 해제 및 해지 통지에 대해 효력을 정지했다. GS건설의 시공사 지위도 효력이 정지된다.
조합은 지난 5월 30일 총회를 열어 DL이앤씨와의 계약 해지를 의결하고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직접출석 및 의사정족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절차상 하자 등이 있어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가처분 인용 직후 DL이앤씨는 "그동안 지체됐던 사업부지 내 침례교회 철거 문제 해결과 신속한 착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 24만2000㎡ 부지에 최고 29층, 총 43개동, 4885가구 규모의 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는 1조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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