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 명령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완성…남은 과제는 민생"

기사등록 2026/07/31 16:53:41 최종수정 2026/07/31 17:22:25

"국힘이 끝까지 시간 끌었지만 개혁의 시계는 멈추지 않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07.3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보완수사권 폐지 등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수사와 기소의 분리,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이 마침내 완성됐다"고 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같이 말하며 "70여년 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 체계가 마침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 위에 다시 서게 됐다. 오늘의 입법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해온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국회가 응답한 결과"라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개정안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유와 절차, 이행 결과의 관리까지 법에 명시했다"며 "요구를 받은 경찰은 1개월, 연장하더라도 2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 결과를 송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은 고소인과 피해자를 넘어 고발인에게까지 확대됐고,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함께 부여됐다"며 "압수수색 전 과정을 녹화하도록 한 기록 관리 강화 조항도 담겼다"고 말했다.

또 "이제 수사는 수사기관이 제대로 하고, 검사는 공소 유지에 전념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것"이라며 "비록 국민의힘이 시작부터 끝까지 무제한 토론으로 시간을 끌었지만, 개혁의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이제 남은 과제는 민생"이라며 "민주당은 신속처리대상 안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본회의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