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 주도로 본회의 통과…국힘 표결 불참

기사등록 2026/07/31 16:46:01

형소법, 필버 종결 표결 거쳐 민주당 주도로 의결

검사 수사 주체에서 제외…보완수사권 폐지

與 의원 중 곽상언 의원 반대 표결…이소영 의원은 기권

이어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 국회법 개정안 상정

국힘 곧바로 필버 신청…회기 끝나는 31일 자정 자동 종료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6.07.3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권신혁 전상우 기자 =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전날(30일)부터 진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표결로 종결시키고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 과정에서 곽상언 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 표결을,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기권 표결을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299명 기준 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161명)과 조국혁신당(12명), 진보당(4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 무소속 의석 수를 동원하면 범여권 주도로 토론 종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전날 오후 4시6분에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 주체에서 검사를 제외한 것이 골자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라는 내용의 196조를 삭제했다.

민주당은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이행해야 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1개월 범위에서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는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도 추가됐다. 추가된 공소 기각 판결 사유는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공소기각 사유 신설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붙여 온 '조작수사·조작기소' 주장을 그대로 법조문에 옮긴 것"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법"이라며 반발해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토론자로 나선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발생한 장윤기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왜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제2, 제3의 장윤기 사건이 속출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찬성 토론에 나선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번 개혁으로 사라지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는 장치가 아니라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이라며 "국민을 보호하는 장치는 오히려 더 강화됐고 피해자 권리는 확대됐다"고 했다.

한편 국회는 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다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31일 자정에 끝나는 만큼, 해당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회기 종료와 함께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국회법 개정안은 이후 열리는 첫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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