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것은 구체적인 관련 법규와 예산, 조직을 정비하는 것"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31일 "(오는) 10월 2일까지 정부가 남은 두 가지 임무, 즉 관련 법규와 시행령의 정비, 검찰청·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개편 실무를 며칟날 어디까지 하겠다는 일정표를 제시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이같이 말하며 "그래야 국민이 재편된 수사 제도가 과거에 비해 훨씬 효능감 있는 제도, 발전 가능성이 있는 제도임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작년 10월부터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올 3월 공소청과 중수청을 새로 만드는 검찰 조직 개편법을 만든 데 이어,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검찰개혁 중심 법안이 마무리됐다.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큰 전진"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남은 것은, 국민이 변화된 형사사법 체계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관련 법규와 예산, 조직을 정비하는 것"이라며 "이 임무는 이미 (지난) 2025년 10월 1일부터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맡겨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국무조정실이 자료로 배포한 바에 따르면,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은 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었다"며 "올해 1월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 마련 과정에서 개혁에 역행하는 법안을 마련해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은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아예 정부안 마련을 포기하고 국회에 그 책임을 떠넘겼다. 이 때문에 국회 내에서는 10월 2일 개청을 앞둔 공소청 검사의 직무 범위를 놓고 적지 않은 혼란을 겪어야 했다"며 "그 책임이 1차적으로 정부에 있음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 "국무조정실이 당시 밝힌 바에 따르면 검찰개혁추진단은 형사소송법의 개정과 공소청·중수청법의 시행에 따라 연동해 개정해야 하는 180여개의 법률과, 하위 법령 900여개의 제정 및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또한 검찰청이 10월 2일 폐지됨에 따라 현재 2300여명의 검찰 인력과 7000여명의 검찰 수사 인력을 어떻게 재배치 하는지 기획해야 한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와 연동해 공소청 및 중수청 하부 조직을 설계하고, 그 정원을 산정하고, 인력을 충원하며, 청사를 확보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를 맡은 조직의 업무를 진행할 전산 시스템 및 물리적 시스템(유치장 등) 구축을 지원하는 등 개편된 공소 제기 및 수사 조직 가동을 위한 실무 준비 전반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폭주를 저지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고 탄생한 정부"라며 "이제 그 제1의 사명을 완수할 무한 책임이 정부에게 놓여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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