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설비 30% 인수는 무상 아닌 적정 대가 지급"
"발전수익은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재투자"
"재생에너지 확대와 농업 공익성 함께 고려해야"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가 최근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상태양광 사업 구조를 비판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공사의 역할과 사업 구조를 왜곡한 일방적인 해석"이라며 농업 분야 공익적 역할을 고려한 균형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농연은 31일 성명을 내고 "최근 한 경제 전문지가 농어촌공사가 태양광 부지 임대 과정에서 발전설비 지분 30%를 넘겨받는 조건이 과도하다고 지적했지만 이는 사업의 공공성과 추진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해석"이라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최근 한 언론사가 농어촌공사의 대규모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 방식을 비판한 이후 나왔다. 해당 언론사는 당시 민간 사업자가 저수지 등 입지를 발굴해 제안하면 농어촌공사가 제3자 공모를 실시하면서 발전설비의 최대 30%를 공사에 넘기도록 하고 전력 판매가격이 하락할 경우 차액까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구조라며 "위험은 사업자가 지고 공사는 수익만 가져간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발전설비 지분은 무상 취득이 아닌 적정 대가를 지급해 인수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입찰 단계에서 수익성과 가격 변동 위험을 충분히 검토한 뒤 자율적으로 참여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한농연은 특히 공사가 발전설비 일부를 확보하는 구조는 단순한 수익 확보가 아니라 공공자산 활용 가치를 높이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또 "발전설비 운영수익은 민간사업자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는 이익이 아니라 사업자가 건설한 설비 가운데 일정 규모를 공사가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인수해 직접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이라며 "전력판매가격이 협약상 제안가격보다 낮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사업수익 범위 내에서 차액을 부담하도록 돼 있어 사업자는 입찰 단계에서 가격 변동 위험과 수익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사업계획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가 자체 이익을 위해 사업자에게 불합리한 사업 방식을 강요한다는 주장은 전력시장 가격 결정 구조와 사업 운영체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해석"이라며 "이 같은 오해가 지속되면 공사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의 원활한 이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농연은 태풍과 호우, 홍수, 가뭄 등 기후위기로 농업 피해가 상시화·대형화되는 상황에서 사업이 지연되면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재원 확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사는 발전수익 전액을 농업용수 공급과 노후시설 보수, 재해예방 등 영농환경 개선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투자해 왔다"며 "언론은 수상태양광 사업의 추진 배경과 공익적 역할을 균형 있게 바라봐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재생에너지 확대와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재원 확보라는 정책 목적이 조화롭게 달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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