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구속…해외 체류 3명은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취약계층을 상대로 비대면 소액대출을 해주고 최고 연 1만3000%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 챙긴 불법사금융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법사금융 조직 총책인 30대 남성 A씨 등 16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해외에 체류 중인 피의자 3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구를 거점으로 총책과 관리책, 대출 실행팀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총책은 운영자금 조달과 직원 모집, 수익금 관리 등 조직 운영 전반을 맡았고, 관리책은 직원 교육과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확보, 대포통장과 대포폰 제공 등을 담당했다. 대출 실행팀은 대부계약 체결과 채권 추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적게는 1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빌려준 뒤 법정이자율을 크게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챙겼다.
실제로 피해자가 30만원을 대출하면 일주일 뒤 55만원을 상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돈을 빌려줬다. 이를 연이율로 환산하면 약 5069%에 달했다. 일부 대출은 최고 연 1만3000% 수준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대출 과정에서 채무자의 얼굴이 나온 자필 차용증과 지인 연락처 10개 이상을 확보한 뒤 상환이 늦어질 경우 욕설과 폭언을 하거나 가족에게까지 변제를 독촉하는 등 불법 추심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피해자 952명에게 모두 2850차례에 걸쳐 16억6000만원 상당을 대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4억400만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는 등 범죄수익 환수에도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고금리 이자를 취하고 불법 추심으로 일상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