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명예훼손' 모스탄 출국정지 연장 취소소송 각하…"항소할 것"

기사등록 2026/07/31 11:30:28 최종수정 2026/07/31 11:46:26

法 2차 출국정지 각하·3차는 기각…내달 15일까지 출국정지

모스탄 측 "사법부 신뢰 무너져…항소하고 국가배상도 생각"

모스탄탄 16일 정보통신망법 및 명예훼손 혐의 불구속 기소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허위 '소년원 수감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씨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연장 신청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사진은 탄씨가 지난 6월 송파구 올림픽공원 장미광장 앞에서 열린 자유와혁신 6.3 부정선거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6.07.3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허위 '소년원 수감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씨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연장 신청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31일 탄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정지 연장처분의 취소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각하 판결을 내렸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탄씨 측은 지난 28일 법원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법무부가 그에게 내린 추가 출국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도 구했는데, 이 역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법무부는 탄씨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3차 추가 출국정지 조처를 내린 바 있다.

이번 판결로 탄씨는 내달 15일까지 출국이 정지된다.

선고 직후 탄씨 측 법률 대리인은 취재진과 만나 "법무부 장관이 내린 2차 출국정지 처분과 3차 처분 모두 사실상 기소를 위한 사전 준비 절차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2차 처분에 대해서는 각하를 내리고 3차 처분에 대해서는 기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하지 않은 법무부 장관의 출국정지 결정을 각하 내지는 기각 결정을 통해 부역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기 살을 깎아먹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탄씨가) 기소됐기 때문에 출국을 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졌다. 출국해서 자기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잘못된 출국정지 처분에 대해 국가배상 소송을 청구할 생각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탄씨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같은 달 28일 한국에 입국했고, 경찰은 탄씨가 입국 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출국정지 조치를 요청했다. 이어 지난달 25일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뒤 이달 1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주희)는 지난 16일 탄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법무부는 탄씨가 기소되면서 수사 목적으로 이달 31일까지였던 기존 출국정지를 해제하고 재판을 이유로 기소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추가 출국정지를 처분했다.

탄씨 측은 지난달 1일 서울행정법원에 출·입국 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경찰이 법무부에 탄씨의 출국정지를 요청한 당일이다.

탄씨 측은 법원에 집행정지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즉시항고를 제기한 상황이다.

한국계 미국인인 탄씨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냈으며 현재는 공직을 맡고 있지 않다. 미국 리버티대 교수도 맡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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