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된 박성재 '청탁금지법' 사건, 내란특검→종합특검 이첩

기사등록 2026/07/31 11:26:23

31일 오후 2시 박성재 항소심 첫 공판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혐의 사건이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넘겨졌다. 사진은 박 전 장관. 2026.07.3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혐의 사건이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30일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에 이첩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27일 공소기각이 선고된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고 전했다. 법원의 공소기각이 정당하지는 않지만, 심리 지연 등을 고려했다는 취지에서다.

이 사건이 종합특검법 수사대상 중 제2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내란 특검팀은 형사소송법에 의거,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들여다보는 종합특검팀에 넘겼다고 부연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5월 김 여사로부터 '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메시지와 디올백 수수 사건 전담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 달라는 청탁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달 2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결했다. 김 여사가 얽힌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은 내란특검법이 규정한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에 항소한 바 있다. 박 전 장관과 이 전 처장도 무죄를 선고받기 위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오후 2시 박 전 장관과 이 전 처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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