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중식당 12곳, 밀가루·설탕 이어 '전분 담합' 4사에도 손배소

기사등록 2026/07/31 11:25:18

공정위, 지난 7일 7476억원 과징금 부과

제분 7사·제당 3사에도 손해배상 청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7년5개월간 벌인 전분·전분당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4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전분 제조사 4사에 대해 중식당 12곳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사진은 서울시내 대형마트에 전분당 제품인 올리고당 등 전분당 제품이 진열된 모습. 2026.07.3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7년5개월간 벌인 전분·전분당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4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전분 제조사 4사에 대해 중식당 12곳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제분 7사, 제당 3사에 이어 원재료 담합에 참여한 기업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가 마무리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경기 지역 중식당 12곳은 대상·사조CPK·CJ제일제당·삼양사 등 전분 제조사 4곳을 상대로 옥수수 전분 가격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분당은 옥수수 등을 원료로 만드는 당류로, 물엿·올리고당·포도당·과당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전분당의 주원료인 수입 옥수수가 국민 생활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2021년 4월부터 할당관세 0%를 적용하고 있다.

원고들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LKB평산 집단소송센터는 원고별 10만원을 일부 청구했고, 향후 실제 구매 내역과 감정 결과에 따라 실제 손해액을 산정해 청구 금액을 증액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7일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전분당 제조·판매업체 4곳의 가격담합에 대해 독자적 가격 재결정 등 시정명령과 함께 총 74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대상 2341억원, 사조씨피케이 2001억원, 삼양사 2103억원, CJ제일제당 1029억원이다.

공정위는 4개사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7년5개월간 모두 13차례에 걸쳐 판매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해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옥수수 가격이 급등하자 2022년 11월에는 담합 시작 시점과 비교해 판매가격을 최대 73%까지 인상했다. 이들은 모두 7차례에 걸쳐 전체 B2B 거래처를 대상으로 판매가격 인상 합의를 실행했다.

검찰은 지난 4월 대상·사조CPK·CJ제일제당 3개 법인, 각 회사의 전·현직 임직원과 전분당협회장 A씨 등 총 25명(법인 3곳·개인 22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다만 담합 가담 의혹이 제기됐던 삼양사는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법인 LKB평산 정태원 변호사는 중식당에서 매일 사용하는 밀가루, 설탕, 옥수수전분이 모두 담합의 영향을 받았다”며 “이번 12곳의 소장 제출을 출발점으로 삼아 밀가루, 설탕, 옥수수전분을 많이 사용하는 중식당, 제과점, 제빵업체와 식품제조업체 등을 계속 찾아 소송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경기 지역 중식당 12곳은 지난 26일 국내 제분업체 7개사를 상대로, 29일 제당 3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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