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간 부부, 7개월子 방치·사망 '몸무게 3㎏'…구속기소

기사등록 2026/07/31 11:07:00

게임 하기 위해 PC방에 다니며 아들 방치

아이에 소홀한 점 인정…살해 고의는 부인

檢, 아동학대치사죄→아동학대살해죄 적용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게임을 하기 위해  PC방에 다니는 등 생후 7개월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 30일 20대 부부 A씨와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와 B씨는 생후 7개월 된 아들 C군을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일 한 병원으로부터 숨진 아이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부부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 C군이 영양실조와 탈수로 사망했다는 소견을 전달 받았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부부는 "자신들이 아이에게 소홀히 한 사실은 맞다"고 인정했지만 살해의 고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부부는 별다른 직업 없이 계속해서 PC방에 출입하는 등 게임하기 위해 C군을 장시간 방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사망한 C군의 몸무게는 신생아 수준인 3㎏ 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를 벌인 경찰은 국과수 소견 등을 토대로 부부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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