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절도와 특수절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50대)씨에게 징역 8개월을, B(50대)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제주 무사증(비자 없이 30일간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뒤 지난 4월 제주시 일대에서 역할을 나눠 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지난 4월7일 제주시 연동에서 한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명품 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
닷새 뒤인 4월12일에는 전통시장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유모차에 걸어둔 가방에서 시가 90만원 상당의 명품 지갑과 현금 13만원, 신용카드 등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 명은 피해자 주변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다른 한 명은 가방 안에서 지갑을 꺼내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또 지난 4월6일 횡단보도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현금 등이 들어 있는 소지품을 훔치고 같은 달 10일에는 또 다른 피해자의 가방에서 지갑 등을 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국내에 입국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A씨가 특수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teds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