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기후노동위 민주당 의원들에 특별법 추진방향 보고
반도체 R&D 인력 주52시간 적용 제외…선택근로 정산 6개월로
기간제 사용 기간 노사 합의 시 2년 연장…파견 대상도 확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서남권(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이른바 '메가특구'에 주52시간 근로제를 예외를 추진한다.
또 현행 최대 2년인 기간제 사용 기간도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31일 국회와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칭 '메가특구특별법'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메가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과 기간제·파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주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도입하는 방안이 담겼다. 법정 휴게시간과 휴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하고 별도의 일반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과 일부 업종과 업무에 한정된 파견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최대 2년인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2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정규직 전환 없이 계약이 종료되면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가 검토하는 내용들이 모두 노동계가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개악'이라며 반대해온 사안이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된 반도체특별법의 R&D 인력 주52시간제 적용 제외 조항에 완강히 반대했다. 결국 올해 1월 해당 조항이 빠진 채 법안이 통과됐다.
기후노동위 관계자는 "의원들 모두 우려를 표명했고, 노동부에서는 부처 간 협의를 할 때 이러한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