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검찰' 가시화?…헌법연구관 경력직 합격자 중 3명이 검사

기사등록 2026/07/31 09:39:17 최종수정 2026/07/31 10:04:24

8월 1일자 법조경력자 임용 합격 13명 중 3명

현직 3~5년차 평검사…현직자 중 검사 극소수

[서울=뉴시스] 헌법재판소의 올해 경력직 헌법연구관 합격자 13명 중 3명이 현직 검사로 파악됐다. 현직 헌법연구관 중 검사가 드문 걸 고려하면 검찰청 폐지를 앞둔 '탈검찰' 현상의 한 사례로 풀이된다. (사진=뉴시스DB). 2026.07.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헌법재판소의 올해 경력직 헌법연구관 합격자 13명 중 3명이 현직 검사로 파악됐다. 현직 헌법연구관 중 검사가 드문 걸 고려하면 검찰청 폐지를 앞둔 '탈검찰' 현상의 한 사례로 풀이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에 다음달 1일자부터 근무할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 경력직 임용시험에 합격한 13명 가운데 3명이 현직 3~5년차 평검사로 파악됐다.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관을 보좌해 사건 검토와 법리 연구 등을 지원하는 보직이다. 이번 채용은 판·검사 또는 변호사, 법학 박사 등 '법조 경력자'가 임용 대상이었다.

헌재는 재판소원 시행에 맞춰 사건 처리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에서 예비비를 확보한 뒤 채용을 진행했다. 지원자 수만 257명으로, 최근 10년 들어 헌재 공채 지원자 수가 200명을 넘은 것은 처음이었다.

특히 현직 검사가 여러 명 합격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헌재 안팎의 평가다. 헌재는 재판소원 시행 후 헌법연구관 정원을 73명에서 93명으로 늘렸는데, 현직 헌법연구관 중 검사 출신은 한 자릿수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둔 검사들의 이탈 현상이 가시화된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될 전망인 가운데, 차츰 '탈검찰' 흐름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권을 완전히 잃게 된 데다 공소제기를 위한 진실 규명에도 한계가 발생하게 되므로 검사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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