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개정 추진에
"몰래 공소기각 끼워 넣어…법치주의 종말"
'패트 단축' 국회법 개정안에 "국회 거수기법"
[서울=뉴시스]하지현 전상우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것을 두고 "법치주의의 종말"이라며 "민주당이 외친 '일하는 국회'가 고작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삭제를 위해 도피로를 깔아주는 국회인가"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 중"이라며 "몇 시간 뒤면 범여권의 야합 하에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되고 헌정사의 수치로 길이 남을 희대의 악법이 통과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과반 넘는 국민이 보완수사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민심을 역행하고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중 대통령 재판을 삭제할 수 있는 법원의 '공소기각 완화' 조항을 몰래 끼워 넣었다. 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에서 사기도박 밑장빼기와 같은 파렴치한 속임수를 자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평범한 국민은 부실·늑장 수사 등으로 고통받을 것이다. 돈 없고 힘 없으면 더욱더 고통 받을 것"이라며 "반면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자들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온갖 이유로 공소기각을 주장하며 법원을 압박할 것이다. 약자는 법의 보호에서 내쳐지고, 권력자는 법의 감시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된 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한을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상정이 예정된 것을 두고는 "국회 거수기법"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를 민주당의 거수기로 여기고 앞으로 더 빨리 말 잘 듣는 기계로 만들겠다는 독재 악법"이라며 "패스트트랙 제도는 여야가 극한 대립을 벌이는 동물 국회의 시대를 종식하면서 소수당의 권리를 보장하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위해 만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야가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가 최대 330일 패스트트랙"이라며 "졸속으로 빨리빨리 처리하려다 국가적으로 오랜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다. 법안의 졸속 처리로 사회적 혼란만 초래할 국회 거수기법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과방위 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것에는 "황당한 월권적 요구"라며 "이 의원은 이제 방송통신위원장이 아니라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표자다. 아직도 옛날처럼 갑질성 집단 괴롭힘을 가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크나큰 착각이다. 민주당은 국회를 본인들의 소유물 또는 장난감으로 여기는 의회 독재 마인드를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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