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당 선호투표제'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기사등록 2026/07/30 20:28:32 최종수정 2026/07/30 21:08:23

유튜버 2명이 제기한 신청 모두 기각

법원 "정당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전경. 2025.09.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김정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당대표 경선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 위해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한 것이 문제라는 취지로 제기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유튜버 김모씨가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기각했다.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후보를 순차 기명한 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후보를 떨어뜨리고 해당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차순위 후보에게 표를 재배분하는 방식이다.

김씨 측은 지난 17일 후보자등록 신청이 마감된 전국대위원대회 당대표 선거 절차에서 선호투표 방식을 적용해 선거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주당이 해당 투표방식을 선거 절차에 적용한 것은 정당의 자율성 차원에서 문제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씨는 가처분 신청 당시 투표권이 없는 일반당원 신분이라 권한 침해의 당사자 적격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다른 유튜버 서모씨를 통해 같은 취지의 가처분을 추가로 접수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선 선거권이 없는 일반당원도 당사자 적격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각하하지는 않고, 두 사건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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