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첫 배상 결정…분쟁조정위 "1인당 10만원 지급"

기사등록 2026/07/31 12:00:00 최종수정 2026/07/31 12:04:02

소비자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배상해야"

공동현관 비밀번호·주문내역 등 민감 정보 유출 인정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쿠팡 3370만명 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외부 해킹 등의 피해가 아닌 허술한 내부관리체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정부가 1조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사고 인지 후 쿠팡 주요 임원 두 명이 주식을 매도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매도 시점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전인 지난해 12월, 올해 10월로 이번 사고와는 관계없이 사전 계획된 매도라는 것이 쿠팡의 입장이다. 사진은 3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2025.12.0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처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 신청인 50명에게 쿠팡이 1인당 현금 10만원 또는 쿠팡캐시 1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31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서 "쿠팡이 신청인들에게 현금 10만원 또는 쿠팡캐시 1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앞서 소비자 50명은 지난해 12월 8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올해 4월 6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 뒤 개인정보 유출 관련 판례와 법리를 검토하고, 지난 10일과 22일 두 차례 조정기일을 거쳐 이번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쿠팡 회원의 성명과 이메일, 주소 등 일반적인 개인정보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내역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까지 유출된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또한 해커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상당 기간 개인정보를 유출했고, 일부 고객에게 유출 사실을 알리는 이메일을 직접 발송하는 등 실제 악용 가능성이 확인된 점도 고려했다.

쿠팡은 유출된 개인정보와 범행에 사용된 기기를 모두 회수해 추가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위원회는 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쿠팡 서비스를 이용해 온 소비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배상액은 1인당 10만원으로 결정됐다. 위원회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통상 10만원 안팎의 위자료를 인정해 온 점과 유출된 정보의 민감성, 개인정보 악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쿠팡이 사고 이후 이용자들에게 쿠팡 쇼핑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알럭스(R.LUX) 2만원 등 총 5만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지급하는 자체 보상안을 마련했지만 신청인들의 실제 사용 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점도 판단 요소로 반영됐다.

위원회는 신청인이 원할 경우 현금 대신 쿠팡캐시 10만원으로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조정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현금 외 지급 방식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신청인 대표 측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며,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위원회는 쿠팡이 이번 조정결정을 수락할 경우 이번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의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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