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첫 주자에 주호영

기사등록 2026/07/30 16:31:51

"대통령 공소 취소하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법률안(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07.30. ks@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우지은 김윤영 기자 =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에 반대하는 내용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6선 중진인 주호영 의원은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인 오후 4시 4분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섰다.

주 의원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검찰에 감춰야 할 것이 많아서 이러는 것인지, 공소기각을 불과 이틀 만에 넣어서 왜 이러는 것인지, 대통령 공소 취소를 하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큰 제방도 개미 구멍 하나로 무너진다. 민주당이 이 일로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감히 단언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권의 흥망사나 나라의 흥망사를 보면 아차 하는 순간에 민심이 멀어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오만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일"이라며 "모든 국민이 대부분 반대하는 이런 일을 전당대회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 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주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마친 뒤에는 같은 당 박형수·나경원·김태규 의원 등이 반대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주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이후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러면 24시간이 지난 시점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할 수 있고, 법안은 의결 수순을 밟게 된다.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 주체에서 검사를 제외한 것이 골자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라는 내용의 196조를 삭제했다.

민주당은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입장이다.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이행해야 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1개월 범위에서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도입된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발인과 피해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이의 신청을 위해 필요한 수사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했다.

법안에는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도 추가됐다. 추가된 공소 기각 판결 사유는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이다.

국민의힘은 이 '공소기각 사유 추가'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취소하기 위한 장치로 규정하고 공세를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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