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적발…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치
30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청 소속 행정관 A(40대)씨가 전날 음주운전에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9일 오후 8시께 제주시 조천읍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음주단속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경찰청은 9월까지 휴가철을 음주운전 및 약물운전 특별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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