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 시민 수천 명이 참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내달부터 시작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6단독은 내달 21일 오후 3시30분 부·울·경 시민 2587명이 윤 전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배상 청구액은 원고 1명당 1만원 수준이다. 이 소송은 지난해 9월 제기됐지만 사건 재배당 등으로 다소 지연돼 내달에서야 첫 변론이 잡혔다. 당일 기일은 피고 측 신청으로 인해 화상 장치를 통한 영상 재판으로 진행된다.
소송 관건은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계엄과 포고령으로 인해 국민 개개인에 대한 손해 발생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다.
특히 다른 지역 법원에 제기된 동일 소송과 달리 이번 소송에서는 국가가 피고로 함께 포함됐는데 국가에 대한 공동 배상 책임도 인정될지 주목된다.
앞서 판결이 내려진 타 지역 사례를 살펴보면 법적 판단은 갈리고 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시민 300여명이 제기한 이 소송에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7월 일찌감치 시민 1인당 1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국민이 계엄으로 불안과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민법상 정신적 손해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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