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하면 5000만원'…뒷돈 주려한 지역농협 임원 후보들 집유

기사등록 2026/07/30 10:52:37 최종수정 2026/07/30 12:26:24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의 한 지역 농업협동조합 비상임이사 선거를 앞두고 수천만원 상당의 뒷돈을 주고받으려 한 후보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A씨와 60대 남성 B씨 등 4명에게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 4명은 지난해 2월 중순 실시된 울산의 한 지역 농협 비상임이사 선거 후보자로 모두 등록했다.

남성 비상임이사 4명을 선출하는 선거에 다른 후보까지 더해 총 5명이 출마 의사를 밝히자 이들은 무투표 당선을 위해 1명이 자진 사퇴하면 나머지 3명이 위로금을 모아 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마침 이 가운데 B씨가 사퇴 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후보자들은 5000만원을 모아 B씨에게 주려고 했다.

그러나 B씨가 선거를 사흘 앞두고 사퇴 의사를 번복하면서 이들의 무투표 당선 계획은 틀어졌다.

결국 선거에서 낙선한 A씨는 해당 농협 선거관리위원회을 찾아가 범행을 자진 신고했다.

재판부는 "제공하려 한 금전이 5000만원에 이르고 피고인들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 농협 임원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실제 금전이 제공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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