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거래 위장 불법사금융 확산…서울시, 수사 착수

기사등록 2026/07/30 11:15:00

연이율 최대 수천% 초고금리 불법 수취

[서울=뉴시스] 불법 사금융 흐름도. (자료=서울시 제공) 2026.07.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상품권 거래를 빙자한 변종 불법 사금융(일명 상품권 사채)이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집중 기획 수사와 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상품권 거래 형식이라도 실질적으로 금전을 빌려주고 고액을 상환 받는 구조라면 대부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소액을 빌려주고 단기간에 높은 이자로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 연간 이자로 환산 시 대부업상 불법 행위인 초고금리 이자에 해당할 수 있다.

또 상환 지연 시 형사 고소를 빌미로 협박하거나 가족·지인 연락처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전화·문자를 하는 등 행위는 현행법상 금지하는 불법 추심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민사국은 3개 수사반을 편성해 자치구별 담당 구역을 지정하고 온라인 카페와 누리소통망(SNS) 등에 게시되는 불법 대부 광고를 감시한다.

제보 접수와 정보 수집, 현장 수사를 병행해 미등록 대부업이나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 초과 수취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 대부업에 이용되는 전화번호는 민사국이 운영하는 대포 킬러 시스템을 활용해 차단한다. 대포 킬러 시스템이란 불법 대부업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로 반복 발신해 통화 연결을 어렵게 함으로써 불법 영업을 억제하는 장치다.

아울러 민사국은 청년·저신용자·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 피해 예방을 위해 서울시 캐릭터 해치를 활용한 숏폼 영상을 제작·배포한다.

상품권 예약 판매를 가장한 변종 불법 사금융의 위험성, 실제 피해 사례와 대응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상품권 사채로 피해를 겪거나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서울시 홈페이지 응답소(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경제수사과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공익 제보자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불법 사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절박함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범죄"라며 "불법 사금융 조직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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