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제작 및 반포 등) 혐의로 A군 등 8명을 검거해 형사 처벌 대상인 4명을 수원지검에,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 4명을 수원가정법원에 순차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같은 학교 여학생들 SNS에 올라온 사진을 캡처한 뒤 이를 다른 사진과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고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학생은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 등은 자신들끼리 음란물을 공유했으며 외부에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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